대구지방법원은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구 남구청
공무원 52살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7월 대구시는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지방공무원의 복종,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음이
알려졌지만 관리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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