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주유소와 미용실, 음식점과 배달업 등
4개 업종, 4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2%에 해당되는 177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40여 건, 39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도 130여 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노동청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도 PC방과 카페 등의 업종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