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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1심 판결이
닷새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어젯밤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가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사상 여러 기록도 남겼습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END▶
◀VCR▶
피고인 박 모 할머니는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고 털어놓지도 않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장면도 없었습니다.
실제 범인이라면 농약이 든 병을
범행 뒤 집 안에 두거나 농약이 묻은 옷을
며칠째 입었을 리가 없었다는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수십년지기
친구들을 단지 화투놀이 다툼으로 살해하고도
태연하게 생활했다면 검찰은 먼저 정신감정을 의뢰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피고인 가족
"증거 없고 동기 없고..증거가 없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납니까? 왜"
하지만 검찰은 각각의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춰 큰 그림을 만들면 박 할머니가 나온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져 진술이 자주 바뀌고,
경황이 없어 신고를 못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범행의 치밀함과 잔인함으로 해석됐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80대 할머니 아니면
유례없이 잔혹한 사이코패스
둘 중 하나이다보니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역
국민참여재판 사상 가장 긴 닷새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적이 한번, 나머지도 대부분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정이 마무리됐고,
방청석은 항상 가득찼습니다.
5백 건이 넘는 수천 페이지의 증거자료,
16명의 증인 진술을 토대로, 7명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에 따라 재판부는 마지막 날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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