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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2 00:53:40 조회수 0

◀ANC▶
마을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인 박 모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닷새 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4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 끝에
배심원들은 '박 할머니는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의견대로 유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할머니 옷과 전동차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병이 발견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INT▶이창민/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
면서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서로를 의심하는 등 공동체 붕괴현상도
나타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청석을 찾은 박 할머니 가족들은
판결 결과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s/u)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580여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16명을 출석시키는 등
팽팽한 법적 공방을 펼쳤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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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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