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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1억 9천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1 10:50:57 조회수 0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9천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거래처에서 결제되면
돈을 주겠다"며 속이고는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쓰는 한편 주말을 이용해
담보잡힌 기계를 처분하고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잠적 기간 중에도 남은 공장 임대 보증금
천 백여만원을 챙기는 한편 직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던 돈 역시
갚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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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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