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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TE-'농약 사이다' 박 할머니가 범인?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11 18:42:57 조회수 0

◀ANC▶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끝이 납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윤수 기자!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ND▶

◀VCR▶
네, 지금 현재 배심원들은
피고인 박 할머니가 유죄인지,무죄인지를
가리기 위해 두시간이 넘도록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2명의 예비배심원이
평의평결 절차에서 제외돼
모두 7명의 배심원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와 상의해 과반수 의견을 내게 되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고
만약 유죄일 경우 형량을 정한 뒤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경우는 열건 중
한 건도 되지 않아
사실상 유 무죄를 가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 할머니의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집에서
발견된 점,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싸운 것을 들면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십년 동안 친구로 지내던
할머니들을 사소한 다툼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지금 진행중인 배심원들의 평결이 끝난 뒤
그 평결을 기초로 해서 30분쯤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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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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