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출 브로커 33살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30여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대출자금 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브로커들은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대출 신청자들에게 지급했고,
대출금을 받은 지 하루나 이틀 뒤
사업장을 폐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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