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돈 안 벌고 매일 먹고 논다"고 얘기했다며
어머니 60살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또한 이를 말리던 동생 역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가족들 역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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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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