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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직원 감전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9 15:24: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이 업체에서 직원 21살 B씨가
분쇄기 작업 중 감전사고로 숨졌는데,
재판부는
이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도 한
A씨가 누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후 안전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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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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