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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고용 환경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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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경북교육청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내년부터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이른바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s/u)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고 요건 완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적게는 8천명,
많게는 만명 정도의 경북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환경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바뀌지만,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INT▶표명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전국 각 시도 17개 교육청 중에서
경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취업규칙에
'일반 해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뀐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26명이
집단 해고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병원측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대신
해고에 항의한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INT▶이정현/의료연대 대구지역 지부장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업무방해가 된다며
민사소송 넣어서 병원 안에서 집회하면
하루에 일 인당 백만 원씩을"
노동계에서는 가뜩이나 해고가 쉬운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지침이나 노동 관련법이 바뀌면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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