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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빠져 아내 가출" 종교 관계자 흉기로 위협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7 17:47: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아내가 종교에 빠져 가출했다며
모 종교 관계자의 건물 유리를 깨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모 종교 관계자인
72살 B씨의 건물을 찾아가 유리 출입문을 깨고 "아내를 돌려보내라"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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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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