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맛기름을 만들어 식당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씨와 중국 자회사 대표
B씨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억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식품업체 직원 C씨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원 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기름
등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음식점 등 80여 곳에
980톤, 2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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