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빼돌려
산업단지분양 관련 용역을 수주받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용역회사 대표 55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기업 퇴직자인 이들은 같은 공기업 출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B팀장에게 퇴직 후 일자리를 약속하고 뇌물 460만원을 준 뒤
공단 분양 관련 입찰 정보를 받아
10억원짜리 용역을 따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6-7억원짜리 용역이 한때 16억원까지
금액이 오르는 등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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