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달 동안
신혼여행을 의뢰한 60쌍의 예비부부로부터
여행경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여행사 직원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여행사를 그만둔 지난 7월 이후에도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9쌍의 고객에게서
여행비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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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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