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생의 아내와 동생의 미성년자
딸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친동생이 숨진 뒤 돌봐오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당시 14살 조카 B양을
두차례 강제추행하고, 지난 5월에는 B양의
어머니인 정신지체 장애인 제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달 120만원 정도 나오는
두 모녀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가로채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가족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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