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270통이나 했다고 하니,
이틀에 한번 이상 허위신고를 한 셈입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어떤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겁니까?
◀END▶
◀윤영균▶
네, 지난달 29일 지구대로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5년 전 가족을 죽였다"며
40대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비상상황에 대비해
119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갔지만
허위 신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사람이 죽어간다,
교통사고가 났다, 오늘 자살을 하겠다 등
올해만 270여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30 차례 정도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두 차례 경범죄 즉결심판으로 벌금까지 냈지만
결국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남성,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직 결혼을 못 해
외로워서 술에 취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C▶
경찰에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보죠?
◀윤영균▶
올 들어 대구지방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87만 7천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2만여 건은 이같은 허위 신고이거나
오인 신고라고 합니다.
하루에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건데
접수 당시에는 정말 급박한 신고인지,
허위 신고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112 상황실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서도
출동이나 수색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 범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허위신고로 대구에서 형사입건된 건수는
17차례, 경범죄 즉결심판은 95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NC▶
허위 신고나 오인 시고 뿐만 아니라
112에 경찰 관련 민원 신고 전화도
많이 걸려온다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아까 112 상황실에 하루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42% 정도가
단순 민원 등 이른바 비출동 신고라고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긴급한 신고전화를 한 사람이
통화 연결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해서는 182번, 182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할 경우, 유선전화는
정확한 위치가 뜨지만 휴대전화는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큰 건물이나 가게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신고하면
신고접수가 빨리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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