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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친구 살해 20대 무기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3 16:08: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고향 친구 28살 B씨를
금호강 둔치로 데려간 뒤 여러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서로 4억원의 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에 가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숨기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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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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