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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서 2m 음주운전..징역 6개월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2 16:20: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저녁 8시쯤
청도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 관련 6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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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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