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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 징역 6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30 17:21: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과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아내와 딸의 체형과 자는 위치가 다르다"면서, "자녀를 보호할 천륜을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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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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