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천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주차 용역업체 대표이사 7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원청업체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고, 체불근로자들에게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곧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30대에서 5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체불임금은 930억원,
올해도 지난 달까지 700억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노동청은 올 들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8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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