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대학교 성희롱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난 가운데
대구 여성회는 대구교대가
성희롱을 저지른 교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했다며
판사의 권고대로 가해자를 전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희롱,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교대에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