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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위조해 성매매에 사용..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5 17:04: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한 뒤 이 중 8장을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만원짜리 지폐와 섞어 성매매 여성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화폐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하는 등
죄가 무겁다" 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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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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