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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동 보려고" 112 장난신고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3 15:33: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112에 장난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동구청에 전화를 해
"누군가가 흉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25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탐문수사와 CCTV를 확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112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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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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