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역 최초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3곳을 승인했습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 가운데
15살에서 34살 사이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이며,
중소, 중견기업에는 연간 천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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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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