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조희팔의 뇌물을 받은 상관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김 모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김 전 경위는 당시 강력계장 51살
권 모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경위는 권 전 총경에게 "조희팔에게 돈을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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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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