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한국인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공동 주관으로
'대구·경북 인권기본조례의 발전방안'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변호사회 대회실에서
열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에게
연 1회의 인권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구색 갖추기식의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그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광주, 충남과 강원 등에는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구성해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인권조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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