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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냄새 난다" 잠 깨웠다고 이웃 폭행..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19 14:58:2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오히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냄비를
올려놓은 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자던 중
아래층 주민이 음식 타는 냄새가 난다며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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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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