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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지원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인터넷 검색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등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건데,
정작 공무원 장애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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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 김시형 씨는
올 초부터 직장에서 하루에 네 시간씩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게 불편하다보니
문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덕분에 작업효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INT▶김시형/'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그전까지는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게 되니까.."
지난 2013년 대구의 1급 지체장애 교육공무원
조 모씨도 근로지원인 신청을 했지만
(cg)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cg)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행정부에
정책 권고를 내렸고 지난 5월,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s/u)법이 바뀐지 반 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INT▶조창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자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직자로서,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밝혀내고 개선해 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미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부서에 장애인 공무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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