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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부당지급 대구미술관 간부 2명 중징계

김철우 기자 입력 2015-11-17 10:39:26 조회수 0

대구시는 대구미술관에 특별감사를 벌여
강사료를 부당지출한
미술관 간부 1명을 해임하고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대구시는 B모 팀장이 강의 1회 2시간 이상이면
강사료 15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한 날을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부당 지급한 금액이
4천 9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모 팀장을 해임하고
직속 상관인 A모팀장은 정직 3개월,
대구미술관장은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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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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