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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회계로 변호사비 지출 대학총장 선고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16 11:30: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모 대학
A총장과 B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변호사 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3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쓴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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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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