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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하다가 경찰관,순찰차 들이받아..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11 15:11: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오락실 불법 환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경찰관과 단속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시 남구의 한 오락실 앞에
차를 세워두고 불법환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과 단속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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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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