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경북에서 씨름대회를 열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협찬비 4천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씨름협회
59살 성모 사무국장과 협회장 68살 손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은 나쁘지만
씨름협회가 선처를 바라는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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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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