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원 벽과 병원 차량 등에
래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의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며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 출입구 벽과
병원 차량에 래커를 뿌리고,
8월28일 밤 10시쯤에도 병원 복도와 창문 등에
래커를 뿌러 17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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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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