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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스마트폰 해킹" 병원에 래커 뿌러..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07 16:41: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벽과 병원 차량 등에
래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밤 10시쯤
의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며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 출입구 벽과
병원 차량에 래커를 뿌리고,
8월28일 밤 10시쯤에도 병원 복도와 창문 등에
래커를 뿌러 17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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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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