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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소지 허가 자격 강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07 16:52:44 조회수 0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하위법령이 시행됐다며, 또한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렵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와 사용량 등을 기록해야 하며
담당 경찰관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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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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