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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실리콘으로 지문 떠 수당챙긴 소방공무원 해임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1-06 18:00:27 조회수 0

◀ANC▶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지문을 떠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내다 걸렸습니다.

가담자 13명은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일부는 형사고발도 당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문을 찍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일선 소방서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입니다.

경북의 한 소방서 직원 두 명이
이 지문인식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찍어
초과 근무 수당을 타냈다가 해임됐습니다.

같은 비위 행위로 다른 소방서 소속
한 명은 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부하 직원에게 시켰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많게는
330만 원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냈습니다.

실리콘 지문을 만들어준
소방공무원은 정직 1개월,
대리체크를 해준 8명도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동료 직원이
국무총리실에 투서해 들통이 났습니다.

◀INT▶경북소방본부 관계자
"저희는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올해 초 이런 사실을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감사를 거쳐 비위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수당을
모두 돌려받고 추가로 징수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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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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