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수천만 원 어치 렌탈 물품을 허위로 신청한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2살 김 모 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동안
대구 달서구의 한 렌탈업체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4천 6백여만 원 어치의 물품 29개를 빌린 뒤
인터넷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는 사람 이름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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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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