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택 재개발을 하게 되면
처음 계산할때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종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실제 이런 사례를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5일 대구의 한 재개발조합
대의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관을 바꾸겠다는 회의였는데
정작 바뀐 내용은 알 수 없이
의결 절차만 진행됩니다.
◀SYN▶00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이 책자(정관 내용)를 내가 다 인쇄해서 앞에 놓으려고 했는데 사실 경비가 엄청 들고 (바뀌는) 정관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조항을 보면.. 별거 없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별로 바뀐 내용이 없다며 통과시킨 내용을
살펴보니, 사업경비가 천 632억원으로
47억원이 늘어 있습니다.
조합 운영비에 1억 2천만원,
기타 용역비라는 항목으로 2억원이 느는 등
열 개가 넘는 항목이
조금씩 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 항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정관도 개정합니다.
◀SYN▶재개발조합 대의원 회의 사회자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을 구하고, 전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우선 사용하며 추후 총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s/u)다른 대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전체 총회를 통해서만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 위반입니다.
◀INT▶설정자/00지구재개발 비상대책위원장
"예를 들어 저같이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있을 때는 대의원들, 모두 자기 편의 대의원들이 "이 사람 내보내자" 그러면 거기서 결의하면 나가야 하잖아요."
이 재개발지구 조합장은 지금까지 열린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를
일반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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