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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면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온갖 좋다는 것은 다 사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여]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천만원어치의 약을 샀는데 약을 판 사람이
무자격자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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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26살 김 모 씨는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김씨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달성군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곳을 찾았고 이곳에서 한달에 450만원,
모두 3천만원 어치의 약을 지었습니다.
◀INT▶신장질환 환자 김씨 어머니
"(450만원이면) 좀 비싸네요? 그랬더니 더 비싼 거는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자기 약 먹고 안 낫는 사람이 없다, 암 환자도 나았다 파킨슨병도 나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
하지만 김씨는 약을 먹고 난 뒤 신장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올라가는 등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최근에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달성군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샀지만
약을 지어준 사람의 명함에는
대구의 한 한의원 병원장으로 적혀있습니다.
직접 한의원을 찾아가봤지만
'내부수리중'이라며 문이 닫혀 있습니다.
(s/u)취재 결과 약을 지어 팔았던 이 병원장은
한의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병원을 운영했을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을 하고
자신은 병원장 직책을 써 온 겁니다.
한의원 병원장이라는 A씨는
달성군에서 판 것은 '약'이 아닌 '식품'이라며,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A씨/00한의원 병원장
"달성군에 이런 재료 들어간다고 등록을 해 놓고 식품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 것은 식품 허가로 판 거지 병원에 와서 저하고 상담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 한의사회는 해당 병원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임병석/대구시 한의사회 홍보이사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치료되는 부분의 반대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3년 전에 문을 연 이 한의원은
"1926년부터 운영해 온 불치병, 난치병
치료 병원"이라고 광고를 하다가
지난 7월 적발돼 두달 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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