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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 때문에'…전 시어머니 살해 징역 15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10-29 12:13:01 조회수 0

대구고법은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전 시어머니
80살 A 씨 집에 찾아가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혼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나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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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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