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사들인 다른 사람의
아파트 청약명의로 전국 아파트 300여 건을
분양받은 떳다방 업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 명의를 사들여
전국 아파트 3천여 곳에 청약해고
실제로 3백채가 넘는 아파트에 당첨돼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36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과
위임장 등을 건네준 혐의로 54살 B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떳다방' 일당들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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