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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자금' 빼돌린 개발업자에 징역 5년 구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5-10-28 11:47:54 조회수 0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장모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10억원을 투자받아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알려진 장씨 아버지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 도주했습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희팔은 10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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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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