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체불 임금 3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전 용역업체 사장 전 모 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북대병원 해고 노동자 등 3명에게 경찰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전자충격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들을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경북대병원에는 비정규직인 주차관리요원
26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용역 업체가 약 9천 2백만원의 임금과
2억 4천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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