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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쏴 유리창 부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23 16:51: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주택가와 상가 등지에서
쇠구슬을 쏴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 옥상에서 쇠구슬 30발을 발사해
맞은편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지난 6월1일부터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차량과 주택가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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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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