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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무혐의.. 합의금 2천만원 전달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20 16:49:0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온 심학봉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핵심 진술을 번복했던 점과, 신고할 생각은 없었던 상황에서
지인이 경찰에 알리는 바람에 처음 진술을
했다고 밝혔던 점 등을 들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날,
지인을 통해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모욕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상적인 합의금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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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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