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족과 지인의 서명을 받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억대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구미에서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기관을 만들고 의사를 채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1억 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A씨는 가족과
지인의 서명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출자금을 냈고, 의사도 직접 면접하고 채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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