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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15 10:50:5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 8월,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0살 정 모 전 경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그제 오전 중국 광저우로 떠났다가
중국 공안의 협조로 입국이 거부된 뒤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1억원은 친구가 동업을 위해 투자한 돈이고,중국 출국은 조희팔 최측근강태용 검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위한 것이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친구는 당시 조희팔 관련 업체
직원이었고, 정씨가 편도 티켓만 끊었다"며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 전 경사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중국에 21차례 갔으며,경찰이 조희팔의
사망시기로 발표한 2011년 12월 이후에도
12차례 중국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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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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