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두고
"구미시는 2011년 5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의 단수기간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하루 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 대신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작업 중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가물막이, 즉 임시보가 무너져
구미와 김천 등
50만명이 단수로 피해를 입은 뒤
17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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