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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조희팔 조력자들 대법원 상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14 19:55:22 조회수 0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조씨 조력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은 것과 관련해
대구고검이 고철사업자 53살 현 모 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부분 형이 줄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이득금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거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검찰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달라 상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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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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