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령의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여 차례나 진정, 고소를 당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3차례
벌금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씨는 추석을 앞두고 채권자들이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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