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잠시 맡고 있던 12살짜리
지인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지인의 부탁으로 돌보고 있던 12살 B양을
두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어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A씨가 신뢰관계를 이용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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